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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27/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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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1 사료용 코코아박도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COCOA EXTRACTION MEAL(코코아박)은 용도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코아 추출 후 남은 코코아박을 사료로 사용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코코아박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용도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02 임의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없이 부지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하는 토지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가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치 의무 없이 부지 인근에 둔 부설주차장의 토지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토지는 건축물 부속 주차장용 토지가 아니라 자가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고 부지 인근에 설치해 이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제9호 (자동 해소 실패)
6,303 설계변경 시 공사기간 경과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건축주가 건축공사의 착수전 또는 공사진행 도중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설계변경 및 용도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종전 허가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용도변경으로 다른 건축물을 짓는 경우 공사기간 경과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로 허가받은 건축예정기간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경과비율을 계산한다. 공장건축물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04 특소세를 낸 재수입품 재수출 시 환급되는가?
재수입할 때 특소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신청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수입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을 재수출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환급을 신청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와 같은영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305 준공 전 건물도 건축물에 해당하나?
건축물이라 함은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 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준공 여부가 건축물 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본다.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306 중장비용 특수 에어컨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이 건설 및 산업분야의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산업분야 중장비용으로 제작된 에어컨디셔너가 특별소비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중장비용으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장비용 특수제작 물품은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한다.

6,307 연접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연접하여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상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6,308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09 잠업농가 공급용 상전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 할 때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잠사육 후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거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공급하려는 상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10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에도 특별소비세가 붙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이 운송도중 파손된 경우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파손된 물품을 처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반출된 뒤 운송 중 파손된 과세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송 중 파손되었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이미 반출된 파손 물품을 처분하기 위해 다시 반출할 때에는 별도의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311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
유휴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이때 소유자는 공부상의 소유자로 하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로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그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12 합동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못 하지만 인접 소유자와 합동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계획법에 따라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13 법인이 소유한 일반 주차장은 언제 유휴토지가 되는가?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주차장에 사용되는 토지는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7에 미달하는 주차장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업 법인이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입금액 비율 미달 등 열거된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유휴토지로 과세된다. 기준은 수입금액 비율 100분의 7 미달, 시설기준 미충족 또는 비주업자의 소유 여부다.

6,314 축사를 공장으로 쓰면 건축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장상 축사인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15 종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교화사업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수도원·연수원 부속토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16 정리절차 중 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
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후 조세채권과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에는 충당할 수 있다. 관리인과 협의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6,317 인정상여 취소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불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으로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6,318 재촌·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같은 시·구·읍·면에 6월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며 자기 책임으로 경작한 농지가 해당한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재이01254-2659를 참고하도록 했다.

6,319 토이기식탕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입장시의 입장요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이기식탕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표준은 입장할 때의 입장요금이다. 특별소비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320 회전한도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상환하는 약정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한도 내 실제 대출 때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와 채권보전 서류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한다.

6,321 착오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을 착오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은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6,322 건축제한 토지는 언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 목적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범위를 물었다.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 재이01254-1900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323 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324 정상지가상승율은 언제 고시하나요?
토지초과이득의 산정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년도의 다음연도 03.31까지 국세청장이 고시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율의 고시 시기를 물었다. 국세청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03.31까지 이를 고시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25 확정판결상 실제 소유자는 누가 납부하나?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소유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소유자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다.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6,32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과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료일 지가에서 개시일 지가를 공제해 지가상승액을 계산한다. 종료일 지가는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공시지가 기준의 개별필지 지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27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도시거주자가 소유한 농지나 대리경작을 하거나 임대경작하는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촌ㆍ자경하는 농지라 하더라도 시지역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인 도시계획구역 안에 편입된 경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거주자 소유 농지나 대리·임대 경작 농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 도시계획구역 농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3056 회신을 참조하도록 했다.

6,328 군사보호구역 토지 등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구역 토지 과세, 무주택가구의 나지 범위와 물납 방법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6,329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떻게 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목적으로 취득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1992.07.25 및 1990.12.29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330 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331 농지 인근 거주자가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인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와 같은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소유자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경작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32 공공법인의 목적사업용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를 개발하여 공업단지 등으로 분할판매 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용 토지와 공업단지 분할판매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분할판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분양 목적 토지의 감면은 조성 중이거나 미분양 상태이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33 1년 뒤 허가가 반려된 나지는 유휴토지인가?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나대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나지상태로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1년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나대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에 나지상태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1년을 경과해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의 유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334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35 인접 토지와 함께 건축 가능한 땅도 사용제한 토지인가?
특정 필지의 대지가 도로에 2 미터이상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단독으로는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면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거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단독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가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 협력해 사용하거나 건축할 수 있다면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허가제한조치 등이 아니고 기한 내 허가 신청도 없다면 과세기간 말의 상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6,336 의료법인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인가?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료법인이 병원구내의 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 이를 직영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고유목적 사용 토지와 의료법인의 직영 부설주차장이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직영 부설주차장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임대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대상 법인의 사업과 토지 사용이 법정 제외사업이 아니며 고유목적에 직접 쓰이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37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각 내나?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6,338 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에는 얼마를 적는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이전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6,339 장기건설공사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6,340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6,341 동산 소유권 양도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요하는 동산의 양도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의 것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산양도 증서 중 소유권에 관한 양도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이 필요한 일정 동산의 양도증서는 과세되지만 나머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은 인지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동산양도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2 법률자문 기본계약과 보완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첩부하는가?
법률자문 용역의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에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에 용역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343 준보전임지인 개인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으로 보니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준보전임지인 개인소유의 임야는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개인 소유 준보전임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비과세 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다. 법에서 열거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44 어떤 주차시설을 입체주차시설로 보나?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이 입체주차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높이와 시설연면적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높이는 6미터 이하이고 시설연면적 비율은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345 맞춤형 리스물건 계약서는 과세대상인가?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부대체물에는 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나 선박의 제작주문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6,346 출자비율이 기준 미달이면 특수관계 판매장인가?
출자자 및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이 일정비율에 미치지 아니하면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회사가 과세물품을 구입·판매할 때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인지 물었다. 관련 자본 또는 출자 합계액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않으면 특수한 관계의 판매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와 이들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속하는 자본 또는 출자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47 양식진주·연옥·수정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양식진주ㆍ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양식진주·연옥 및 수정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회답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6,348 디지털 테입 레코더에 잠정세율이 적용되나?
귀 질의 물품인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는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ROFESSIONAL DIGITAL TAPE RECODER의 특별소비세 세율 적용 방법을 묻는다. 해당 물품은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의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349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면 인지세 기준은?
장기계속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입찰과 낙찰에 의하여 총 공사금액과 그 계약대상자를 결정 후 공사계약서에 당해 연도 공사계약금액과 함께 총 공사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계속공사 계약서에 연도별 계약금액과 총 공사금액을 함께 적을 때 인지세 기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 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입찰과 낙찰로 총 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예산 범위에서 계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350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멸하는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