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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8.12.05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기금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기금에서 취득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이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지.
회답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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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99 (<time datetime="1992-08-20">1992.08.20</time> 회신), "외국 정부의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28)
- 원 제목
- 외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