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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를 공장으로 쓰면 건축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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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축사인 건축물을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할 때 건축물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 대장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 대장에는 용도가 축사로 기재되어 있다. 해당 건축물은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축사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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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41 (<time datetime="1992-09-02">1992.09.02</time> 회신), "축사를 공장으로 쓰면 건축물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47)
- 원 제목
-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공장을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시가 표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