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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각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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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건설원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를 별도로 납부하는지 물었다. 두 계약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각각 납부한다.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납부함
본문(원문)
건설원도급계약서와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원도급계약서와 그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두 계약서는 각각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작성자가 작성통수마다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별도로 계산하여 각각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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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85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원도급과 하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각각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8)
- 원 제목
- 하도급계약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