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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취소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조사에서 상여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 이후 법인세 불복청구의 확정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으로 해당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되었다.
질의요지
불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으로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같이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되고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국세기본법(1984.08.0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경정으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미 원천징수·납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조사에 의하여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법인세의 불복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되고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이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하던 국세기본법(1984.08.0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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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72 (<time datetime="1992-08-28">1992.08.28</time> 회신), "인정상여 취소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8)
- 원 제목
- 법인세 경정으로 인정상여 취소시 원천징수 납부한 근로소득세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