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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기본계약과 보완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82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자문 기본계약과 보완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기본계약서에는 정해진 금액의 인지를, 자문료 지급 시 작성하는 보완문서에는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기본계약서에 용역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최저기재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률자문용역 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 약정하였다.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고 그때마다 보완문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법률자문 용역의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에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함

본문(원문)

법률자문용역계약서(기본계약서)에는 용역의 제공범위와 용역단가만을 약정하고 자문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지세의 납부방법은 위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시 작성되는 문서(보완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 제공범위와 단가만 약정하고 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인지세 납부방법.

회답

법률자문용역계약서에는 인지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금액의 인지를 첩부하고, 자문료 지급 시 작성되는 문서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누적적으로 인지를 첩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82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법률자문 기본계약과 보완문서의 인지는 어떻게 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5)
원 제목
기본계약서와 보완문서에 의한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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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