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에는 얼마를 적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28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에는 얼마를 적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이전 대가가 없으면 기재금액은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며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에 기재할 금액.

회답

부동산의 증여계약서·공유물분할계약서의 기재금액은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 아니라 그 이전의 대가가 되는 금액이다. 이전의 대가가 없을 경우에는 기재금액이 “0”이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84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증여·공유물분할계약서에는 얼마를 적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7)
원 제목
증여・공유물분할계약시 기재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