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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주차시설을 입체주차시설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높이와 시설연면적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이 입체주차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높이와 시설연면적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높이는 6미터 이하이고 시설연면적 비율은 주차장용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입체주차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원문)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그 시설연면적(지면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을 제외함)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입체주차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을 입체주차시설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높이 6미터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자주식 주차시설로서, 주차장용 토지면적에 대한 시설연면적 중 지면 설치 부분을 제외한 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의 입체주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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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092 (<time datetime="1992-08-14">1992.08.14</time> 회신), "어떤 주차시설을 입체주차시설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8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848)
- 원 제목
- 유휴토지 등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