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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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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에 증권거래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외국 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의 국가기관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님
본문(원문)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이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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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99 (1992.08.19 회신), "외국 국가기관의 주식 양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288)
- 원 제목
- 외국정부기관이 양도하는 주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