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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한도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대출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상환하는 약정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한도 내 실제 대출 때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와 채권보전 서류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과 채무자가 대출한도액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한도 안에서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임
본문(원문)
은행과 채무자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며, 그 한도금액내에서 실제대출이 발생할 때에 수시로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채권보전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정하고 수시로 차입과 상환이 이루어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기재금액은 대출한도금액이다. 그 한도금액 내에서 실제 대출이 발생할 때 수시로 작성하는 차입신청서·채권보전에 관한 서류에는 인지 첩부가 생략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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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32-1326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회전한도 대출약정서의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17)
- 원 제목
- 금융기관 회전한도거래약정서의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