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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 토지 등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12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군사보호구역 토지 등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쟁점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군사보호구역 토지 과세, 무주택가구의 나지 범위와 물납 방법을 물었다. 각 쟁점에 관하여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원문에는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군사보호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는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회신문 [재이01254-1980, 1992.08.04]을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 범위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545, 1991.01.18]을

3. 물납의 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 [재이01254-3732, 1991.12.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이01254-1980, 1992.08.04

※ 재이01254-3545, 1991.01.18

※ 재이01254-3732, 1991.12.07

정제 정리

질의

1.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의 과세 여부.

2.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범위.

3. 물납의 방법.

회답

1. 군사보호구역 내 토지의 과세 여부는 회신문 [재이01254-1980, 1992.08.04]을 참조합니다.

2.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1필지 나지의 범위는 회신문 [재이01254-3545, 1991.01.18]을 참조합니다.

3. 물납 방법은 회신문 [재이01254-3732, 1991.12.07]을 참조합니다.

  • 도시계획법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123 (<time datetime="1992-08-19">1992.08.19</time> 회신), "군사보호구역 토지 등의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8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841)
원 제목
유휴토지의 범위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