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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에 연접하여 마당·정원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경계가 확정된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황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상태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해 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마당·정원 등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함
본문(원문)
1. 유휴토지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며, 같은법 제8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의 필지수와는 관계없이 당해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와 연접하여 있으면서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마당ㆍ정원 등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물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하여 마당·정원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유휴토지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르며,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필지 수와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합니다.
2. 질의대상 토지가 주택이 정착된 토지와 연접하고 종료일 현재 마당·정원 등 사실상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된다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합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고 담장 또는 물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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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65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연접 토지는 주택 부속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3)
- 원 제목
-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