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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43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격물품 매매계약서와 단순 회수 문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비대차 전환 약정서는 과세된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지,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약정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거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하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통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와 외상대금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매매계약서는 통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외상대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여 인지세가 과세된다.

3. 단순히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 작성하는 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432 (<time datetime="1992-08-17">1992.08.17</time> 회신), "규격물품 계약서와 외상대금 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1)
원 제목
시장생산방법에 의해 제조 판매되는 물품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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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