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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42-1297회신일 1992.08.18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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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8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본문(원문)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

회답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42-1297 (1992.08.18 회신),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8)
원 제목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여부 판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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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