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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멸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과 기산일 및 소멸시효를 물었다. 정기결정 환급금은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나 결정유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다. 환급가산금 권리는 국세기본법상 각 기산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후 일부를 환급받은 사안이다. 다만 질의 내용만으로 양도소득세의 결정유형 등을 알 수 없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 양도소득세의 결정유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3.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계산 방법, 기산일 및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금에 대하여는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질의 내용만으로는 동 양도소득세의 결정유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2조 각호의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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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523 (<time datetime="1992-08-05">1992.08.05</time> 회신),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고 소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7)
- 원 제목
-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및 시효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