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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 중 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90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리절차 중 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개시결정 후 조세채권과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에는 충당할 수 있다.

회사정리절차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결정 후 조세채권과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에는 충당할 수 있다. 관리인과 협의해 법원 허가를 받으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했다.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과 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이 존재한다.

질의요지

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음

본문(원문)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행사 또는 공익채권(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에는 충당할 수 있으며, 또한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개시결정 이후 발생한 조세채권과 회사정리계획에 포함된 조세채권 중 회사정리법 제162조에 따른 상계권 행사 대상 또는 공익채권인 원천징수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에는 충당할 수 있다. 회사관리인과 협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정리채권액에도 충당할 수 있다.

  •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904 (<time datetime="1992-08-31">1992.08.31</time> 회신), "정리절차 중 환급금을 조세채권에 충당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59)
원 제목
회사정리절차 진행중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조세채권 충당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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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