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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건설공사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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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장기건설공사계약서의 인지세 기재금액을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이며 차후 연도 작성분은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예산회계법에 따라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정한 뒤 매년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에는 총공사금액과 해당 연도 공사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다.
질의요지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건설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함께 부기한 경우 인지세 기재금액은 무엇인지.
회답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장기건설공사계약시 총공사금액과 계약대상자를 결정한 후 매년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계약서에 총공사금액과 함께 당해연도 공사계약금액을 부기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약서에 부기된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차후년도에 작성되는 것에는 인지첩부가 생략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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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283 (1992.08.17 회신), "장기건설공사계약의 인지세 기재금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6)
- 원 제목
- 예산회계법상 장기건설도급공사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