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맞춤형 리스물건 계약서는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2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맞춤형 리스물건 계약서는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대체물 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수요용 부대체물 계약서는 도급 증서에 해당한다. 부대체물에는 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나 선박의 제작주문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리스회사가 제조자에게 리스물건 제작을 주문하고 이를 구입하기 위해 제작·공급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본문(원문)

리스회사가 제조자에게 리스물건의 제작을 주문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리스물건의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당해 리스물건이 대체물(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해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예: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선박의 제작주문 등)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정제 정리

질의

리스회사가 제조자와 작성한 리스물건 제작·공급 계약서가 과세대상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리스회사가 제조자에게 리스물건의 제작을 주문하여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리스물건의 제작․공급에 관한 계약서는 당해 리스물건이 대체물(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니나, 당해 리스물건이 특정의 리스물건이용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예:특정한 설계에 따른 기계․선박의 제작주문 등)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

※ 2001. 12. 29 법률 제6537호로 인지세법이 개정되면서 2002. 1. 1이후 작성되는 도급계약은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 판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6 (<time datetime="1992-08-12">1992.08.12</time> 회신), "맞춤형 리스물건 계약서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50)
원 제목
특정한 리스물건 제작계약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