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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농가 공급용 상전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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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거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치잠사육 후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전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니거나 수입금액 비율이 7% 미만이거나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수수료를 받고 공급하려는 상전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상전인 뽕밭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 후에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이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등에 해당 할 때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누에고치를 원재료로 하여 생사 및 연결사를 제조하는 법인이 치잠사육(누에씨른 1~2번 재운다)후에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뽕밭)이 아래 각목에 해당 할 때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나. 1년간수입금액/농지가액 의 비율이 7%에 미달 할 때
다.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안에 있을때
정제 정리
질의
치잠사육 후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이용하는 상전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합니다.
가. 농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나. 1년간수입금액/농지가액의 비율이 7%에 미달할 때
다. 시지역 이상의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을 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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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263 (<time datetime="1992-09-04">1992.09.04</time> 회신), "잠업농가 공급용 상전은 언제 유휴토지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51)
- 원 제목
- 수수료를 받고 잠업농가에 공급코자 이용하는 상전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