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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480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납부일로 보는 소득세 정기분 법정 결정일의 다음 날이다. 자진신고납부액은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양도로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환급받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급가산금 계산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 법정결정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재산을 착오로 피상속인의 양도로 보아 예정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이 경우의 납부일이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액은 당해 세목(소득세)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로 보아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다만, 이 경우의 납부일은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신고납부액을 해당 세목인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 결정일인 익년 7월 31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4807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착오 납부한 양도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4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476)
원 제목
착오로 예정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