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1
연접 토지와 공공공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소유하는 연접하는 두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일괄 사용되고 그 토지의 소유지분 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과 동일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방법여부와 관련 없이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기타 건축법 1992.11.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필지와 도시설계에 따라 제공한 공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이 같으면 배치방법과 무관하게 판정하고, 일반대중에게 개방한 공공공지는 사도로 비과세된다. 각각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202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언제까지 미뤄지나요?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 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기타 - 1992.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정유예기간과 산정방법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회신문에 있다.
6,203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2.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04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1085 회신문을 제시했다.
6,205
착오납부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가 되는 것임.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납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법인세 법정신고기일에서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국세기본법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에 따른다.
6,206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기타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선 등의 선내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대상 청량음료로 콜라와 사이다가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207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 소형 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기기의 스테레오 방식, 휴대성과 소형 음성녹음 재생 기능에 달려 있다.
6,208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토지는 지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기타 - 1992.11.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적용할 지가를 물었다. 초과토지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 지가는 필지별로 계산한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연접하는 다수 필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09
공사기간 비율의 착공예정일은 어느 날인가?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2.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비율을 계산할 때 착공예정일을 어느 날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로 본다. 원문은 실제착공일을 착공신고일로 함께 표시하고 있다.
6,210
학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시설결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적용하며, 부칙 해당 시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1
공사 진척에 따라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해당여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에 의해 판정
기타 - 1992.1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유휴토지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2
채무인수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는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이므로 과세문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인수계약서·채무변경약정서·채무인수협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문서들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문서이다. 소비대차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는 증서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6,213
사적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구시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
기타 - 1992.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재산조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 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6,214
공공법인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공공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으나 토지 개발하여 유통단지 등으로 분할판매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2.11.1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법인의 사업용 토지와 미건축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토지는 제외되지만 분할판매하는 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기한 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5
정기과세 세액에서 예정납부세액을 공제하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기타 - 1992.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과세기간 세액 계산 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와 환급 시기·절차를 물었다. 예정납부세액은 해당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환급결정 시기는 정부결정일이고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6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언제 유휴토지로 보나? 유휴토지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의하므로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는 기준면적초과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 법정비율 미달토지,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 - 1992.11.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토지초과이득세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휴토지 여부는 1992.12.31 현재의 사실상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축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인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7
건축허가 미신청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1989.12.30. 이전 취득분은 1990.12.30.에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8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공장 또는 광산외의 사업장에 군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 종업원체육시설용 토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종업원의 복지후생용 체육시설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체육시설용 토지의 유휴토지 등 범위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 또는 광산 외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19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이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이 있는 경우의 이득 계산과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을 물었다.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닌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은 차감하여 계산한다. 해외이주자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와 관련하여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20
한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의 유휴토지는 어떻게 가리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용도에 일괄하여 사용되고 그 면적이 유휴 토지 등의 판정기준이 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순서에 의하여 구분함.
기타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여러 필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때 유휴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면적이 판정기준 면적을 넘으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구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재이01254-1185를 참조하도록 했다.
6,221
건물가액이 토지가액의 10%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가액 비율이 10%에 못 미치는 부속토지와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가액 비율이 10% 미만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건축 중이면 예정 공사완성도 이상일 때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22
신축목적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 지가는?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 취득 토지의 과세기간은 1990.1.1부터 1992.12.31 일까지이며, 적용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1.1일 개별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 1992.1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12.31 이전에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과세기간과 개시일 지가를 물었다. 과세기간은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이다.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1990.01.01 현재 개별지가를 적용한다.
6,223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기타 인지세법 1992.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224
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6,225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지으면 양도세 환급범위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인가받은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직장주택조합이 당해 토지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 조합명의로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변동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
기타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환급요건이나 범위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았다.
6,226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건축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단한다. 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27
연말정산 초과납부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2.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폐업 등으로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다.
6,228
토초세 과세표준의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다음연도 1.1.을 기준으로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임
기타 - 1992.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개별필지 기준시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개별필지 기준시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비교기준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229
여러 명이 공유한 건축 가능 대지는 유휴토지인가? 1필지의 나대지를 5인이 각각 20평씩 공동소유하고 공유자 5인 모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으로 당해토지외의 다른 나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공유자중 1인 지분의 면적만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하더라
기타 - 1992.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인이 공유하는 건축 가능 나대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지분만으로 건축할 수 없어도 전체 토지에 주택 신축이 가능하면 유휴토지가 아니다. 공유자 모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고 다른 나지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0
임대한 골프연습장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 1992.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임대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의 개발부담금에 한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1
분할·합병 토지의 미결정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결정된 토지가 분할, 합병되었으나 그 분할ㆍ합병된 토지의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 분할(합병) 전 토지의 기준시가(기준시가합계액)의 단위면적당 가액에 분할(합병) 후의 면적을
기타 - 1992.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 후 개별필지 기준시가가 결정되지 않은 토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기존 기준시가 결정 후 분할·합병됐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새 기준시가를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2
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기타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시점은 1988.12.26 법개정이다.
6,233
쓰레기 수거용 청소선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 질의물품인 PELICAN선박이 강, 호수, 해안의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 기름 등을 수집하여 운반하는 청소선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면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와 기름을 수집·운반하는 PELICAN선박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도로 특수제작된 청소선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모타보트 중 화물운반선의 범주에 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234
해외직접투자 물품 반출은 수출에 해당하나? 해외직접투자를 위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면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국외 반출은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6,235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공사완성도로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이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6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의 초과이득은 과세되는가? 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초과지가 상승이익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개발사업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완료 시점까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에서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 시점부터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 계산에 사용하는 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7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언제까지 비과세되나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은 그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임
기타 - 1992.10.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 기간을 물었다. 개발사업 착수시점부터 개발사업 완료시점까지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8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
기타 - 1992.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판단상 건물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1990.12.30까지 완성되고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239
커피자동추출기계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커피자동추출기계(SCHAERER 19-3M)는 커피 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커피자동추출기계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SCHAERER 19-3M은 커피끓이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에 열거된 물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240
독립 사용 물품을 함께 팔면 조로 과세되나?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책상·칸막이·서류철장을 함께 거래할 때 특별소비세상 조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 물품을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거래해도 조로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거래와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6,241
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현금납부표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242
양식 진주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 진주와 이를 사용한 제품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식 진주 및 이를 사용한 제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243
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 인지세법 1992.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6,244
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 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245
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6,246
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기간 연장으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채무보증 증서와 소비대차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 각각 작성 당시 법에 따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증서는 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6,247
르쁠리아레브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음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르쁠리아레브르 등 질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르쁠리아레브르는 과세물품이 아니며 다른 질의 물품은 검토 중이다. 에볼뤼숑쑤블리덤마이크로에뮐숑안티에이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6,248
판매용 냉장 쇼케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상품판매용의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기타 - 1992.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판매용으로 특수제작된 냉장 쇼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품판매용 쇼케이스로 특수제작됐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물품의 상품판매용 특수제작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6,249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기타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6,250
청산종결 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나?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기타 - 1992.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절차 중인 비영리법인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