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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5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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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보증기간 연장으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다시 작성한 증서는 새로운 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채무보증 증서와 소비대차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 각각 작성 당시 법에 따라 납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로서 각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당해 문서의 작성시에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현행 인지세법상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열거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채무보증 증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의 인지세 과세방법.

회답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와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별개의 과세문서이므로 각 문서의 작성 당시 시행되는 인지세법에 따라 각각 인지세를 납부한다.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를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면 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한다.

  • 증서는 법 제3조제1항제19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서는 법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587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보증기간 연장으로 증서를 다시 쓰면 인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4)
원 제목
보증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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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