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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사용 물품을 함께 팔면 조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8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독립 사용 물품을 함께 팔면 조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물품을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거래해도 조로 과세되지 않는다.

책상·칸막이·서류철장을 함께 거래할 때 특별소비세상 조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각 물품을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함께 거래해도 조로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인 거래와 사용이 가능한 물품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을 함께 거래하지만 각 물품은 독립적으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이들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조”로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책상, 칸막이, 서류철장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거래·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면 함께 거래되더라도 “조”로서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82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독립 사용 물품을 함께 팔면 조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63)
원 제목
책상, 칸막이 등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