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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과납부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폐업 등으로 조정할 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만. 사업자의 폐업이나 원천징수할 대상이 없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별지제4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
회답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폐업이나 원천징수 대상 소멸 등으로 다음 달 이후에도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액에 미달하면, 환급받으려는 자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소득세법 별지제47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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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0 (<time datetime="1992-10-28">1992.10.28</time> 회신), "연말정산 초과납부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84)
- 원 제목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결과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