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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할부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물었다. 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종전 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현금납부표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인지세의 납부) 인지세는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이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라 한다)를 첨부하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질문ㆍ검사)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나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현행 인지세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상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할부 매입을 위한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방법.
회답
인지세의 현금납부표시방법은 인지세법 제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쇄에 의한 방법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종전의 표시방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1조 (질문ㆍ검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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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588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5)
- 원 제목
- 자동차할부 매입을 위한 대출계약서의 인지세 현금납부표시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