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사적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8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적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무 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채권 확보를 목적으로 국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재산조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 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따라 목적 외 이용이 제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를 요구했다.

질의요지

채권확보를 위해 재산조회 요구시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하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요구한 바, 당청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재산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당청 국세데이타베이스 운영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세무목적 이외에는 정보를 출력ㆍ활용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847 (<time datetime="1992-11-11">1992.11.11</time> 회신), "사적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조회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4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415)
원 제목
타인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