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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58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판매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와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에 관한 사안이다. 문서가 1992년 6월 30일까지 작성된 경우도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1. 현행 인지세법상 귀문의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Dir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5조 제5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2.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인 1992년 0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료 공급 매매계약서와 비료판매 대리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1. 비료 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고,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는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5조 제5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함.

2.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인 1992년 06월 30일까지 작성된 문서에는 구 인지세법을 적용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586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비료 매매계약서와 대리점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13)
원 제목
비료공급을 위한 매매계약서와 비료판매를 위한 대리점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