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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2-1585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했을 때 어느 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토지매매계약서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인 아파트 또는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한다. 그중 1통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된다.

질의요지

부동산 분양계약서가 여러 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부동산(아파트․상가) 분양계약서가 여러통 작성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그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과세되나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 토지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분양계약서를 여러 통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 대상

회답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나머지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토지매매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585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여러 통의 분양계약서 모두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29)
원 제목
아파트 분양계약서 중 과세되는 것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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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