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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골프연습장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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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임대한 토지의 과세 여부와 개발부담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이며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일정 범위에서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된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의 개발부담금에 한하고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상당액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안이다. 해당 과세기간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이 확정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당해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계량비,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질의대상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2. 귀 질의 2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긍으로서 당해 가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계산시에 공제되는 「계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며, 이 경우 공제되는 개발부담금은 당해 유휴토지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에 한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가 과세대상인지 여부.
2. 확정된 개발부담금이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 중 확정된 개발부담금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는 「계량비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 공제는 해당 유휴토지 등의 개발부담금에 한하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 상당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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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84 (<time datetime="1992-10-24">1992.10.24</time> 회신), "임대한 골프연습장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6)
- 원 제목
- 토지에 기준면적 이상 골프연습장 설치하고 임대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