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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9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근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삭제 시점은 1988.12.26 법개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삭제되었음

본문(원문)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1988.12.26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

회답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소비세 면제규정은 1988.12.26 법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97 (<time datetime="1992-10-23">1992.10.23</time> 회신), "외투기업의 외국인용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66)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