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400회신일 1992.11.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02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국가 등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 1통만 과세되고 국가 등이 비과세되므로 일반인이 부담한다. 공동작성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지만 문서 소지 여부로 납세의무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작성된 계약서 중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1통이 과세문서가 된다.

질의요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국가등은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부담을 함

본문(원문)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는 쌍방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세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와 과세문서의 범위.

회답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면 작성자는 해당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닙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을 말합니다.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해도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1통만 과세문서입니다.

일반인끼리 공동 작성한 경우 해당 과세문서에 대해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첩부·소인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인지세를 누가 부담할지는 쌍방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국가 등과 일반인이 공동 작성한 경우에도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나, 국가 등은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비과세되므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이 인지세를 부담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400 (1992.11.02 회신), "국가와 부동산계약을 공동 작성하면 누가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63)
원 제목
국가 등과 계약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