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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292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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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가급등지역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납부했다.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정제 정리

질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재이01254-3211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24 (<time datetime="1992-11-21">1992.11.21</time> 회신),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6)
원 제목
예정납부 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미달로 과세대상 제외시 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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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