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가급등지역에 해당해 토지초과이득세를 예정납부했다.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
질의요지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이01254-2717, 1992.10.29
※ 재이01254-2466, 1992.09.29
※ 재이01254-3211, 1991.10.15
정제 정리
질의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환급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회신문[재이01254-2717, 1992.10.29]을,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회신문 [재이01254-2466, 1992.09.29] 및 [재이01254-3211, 1991.10.15]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제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2466 신축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범위는?
- 재이01254-2717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하면 유휴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
- 재이01254-3211 부담약정 없이 유휴토지를 넘기면 누가 납부하는가?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924 (<time datetime="1992-11-21">1992.11.21</time> 회신),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216)
- 원 제목
- 예정납부 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미달로 과세대상 제외시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