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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판단상 건물 소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검사와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를 마치고 사실상 소유한다면 미등기 상태도 소유한 경우에 포함된다. 건축물이 1990.12.30까지 완성되고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은 1990.12.30까지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사실상 각각 소유하지만 소유권보존등기는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임대용토지의 범위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미이행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 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고, 사실상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나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용토지 범위에서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1990.12.30까지 건축물이 완성되어 준공검사를 받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사실상 토지와 지상건축물을 각각 소유하면서 단순히 소유권보존등기만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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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2658 (<time datetime="1992-10-22">1992.10.22</time> 회신), "보존등기를 안 한 건물도 소유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191)
- 원 제목
- 건물의 소유권보존ㆍ이전등기 미이행시 임대용토지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