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1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 소형 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 소형 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 여부는 기기의 스테레오 방식, 휴대성과 소형 음성녹음 재생 기능에 달려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MICRO CASSETTE RECORDE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MICRO CASSETTE RECORDER』가 스테레오식이 아닌 휴대용의 소형음성녹음 재생기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11 (<time datetime="1992-11-16">1992.11.16</time> 회신), "휴대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69)
원 제목
마이크로 카세트 레코더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