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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종결 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해산 절차 중인 비영리법인의 이자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원칙적으로 환급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가 존속하면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중 금융기관 이자수입의 원천징수세액 환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ㆍ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경우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인 비영리법인의 금융기관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3…51을 참고합니다.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법인에는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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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1 (<time datetime="1992-10-18">1992.10.18</time> 회신), "청산종결 법인에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05)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해산 절차를 진행 중 금융기관수입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