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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7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그 초과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

회답

초과 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37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3)
원 제목
증여세를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