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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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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면서 세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 결과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증여세를 납부했다.
질의요지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그 초과납부한 세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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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37 (<time datetime="1992-10-30">1992.10.30</time> 회신), "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83)
- 원 제목
- 증여세를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