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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1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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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외국무역선 등의 선내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묻는다.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는 조건부면세 대상이다. 대상 청량음료로 콜라와 사이다가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청량음료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무역선.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콜라,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무역선, 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청량음료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인 콜라와 사이다는 조건부면세 대상입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10 (<time datetime="1992-11-16">1992.11.16</time> 회신), "외국항행 선박·항공기용 청량음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068)
원 제목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항행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청량음료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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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