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1
충당금환입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 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 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시행령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2
경계가 확정된 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속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70-45이며 회신일은 1993.01.08이다.
6,103
9인승 모빌오피스카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와이드봉고 모빌오피스카가 형식승인이 중형승합(특수형)으로서 승차정원이 아홉명 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자동차관리법 1993.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와이드봉고9 모빌오피스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형식승인이 중형승합 특수형이고 승차정원이 9명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6,104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귀문의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강차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한 생강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6,105
분말 상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06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기타 - 1993.02.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환급 규정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된다.
6,107
주정 수입과 시약용 알콜 제조에 면허가 필요한가?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기타 주세법 1993.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정 수입 및 시약용 알콜 제조와 관련해 필요한 면허를 물었다. 주정 수입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시약용 알콜제조자는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 제3조 제1호가 주정을 주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108
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810, 1991.06.18을 제시했다.
6,109
취득 전부터 사용이 제한된 토지도 과세 예외인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이01254-2425, 1991.08.13이다.
6,110
볼링장으로 쓰는 임대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임대인이 “일반건축물과 동 부속토지”로서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하여 체육시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관련 규정에 의함
기타 - 199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볼링장을 설치한 임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판정 기준이나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111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는 것임
기타 - 1993.0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지만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12
재건축 중인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재건축으로 인해 철거되어 멸실된 기간 중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 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기타 - 1993.02.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기간의 주택 판정과 건축 중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철거·멸실 기간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 공사 완성도가 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13
소유권 유보 할부계약서는 임차 증서인가? 할부판매시 작성되는 계약서는 동 계약서에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당해 물품의소유권이 판매자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완납 전 소유권을 판매자에게 두는 할부판매 계약서가 임차 증서인지 물었다. 그러한 소유권 유보 내용이 있어도 임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할부판매 시 작성되고 대금 완납 전 소유권 귀속을 정한 계약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6,114
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6,115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씨디 메카니즘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씨디 메카니즘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별도의 판단 조건이나 이유는 제시되지 않았다.
6,116
분만실 치료용 침대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바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가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하는 침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환자의 치료 또는 보호용으로 전용되는 물품이면 과세물품이 아니다. 시행령상 침대는 가구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17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는 증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상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6,118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도로용지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에 현황에 의함
기타 - 1993.0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등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공부로 편입 사실이 확인되면 국가 등이 직접 사용할 때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19
위헌 결정된 법률은 언제 효력을 잃는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기타 헌법재판소법 1993.0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시점을 물었다. 해당 법률 또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결정 효력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20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0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에서 1년 이내 관련 인허가 등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를 뜻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의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121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되면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해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의 판정을 유예하나 건축경기 침체를 이유로 미착수시에는 해당하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지도로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착공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예되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미착수는 제외된다. 개발부담금 부과 토지는 개발사업 착수부터 완료까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22
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되면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 질의에 관한 재이01254-91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지상건축물 자진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6,123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제한 해제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두 건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70-43 및 재이46070-94가 제시되어 있다.
6,124
정비업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면 유휴토지인가?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부속토지가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때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정비업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임대할 때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속토지는 임대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별도 임차한 나대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일괄 임대인지 연접한 타인 소유 나대지의 임차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25
건축 중 주택의 임대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주택의 부속토지가 임대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주택이 건축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 토지에서 제외한다. 해당 부속토지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26
취득 1년 후 신청한 토지도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기타 건축법 1993.01.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허가를 늦게 신청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을 넘겨 신청했고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그 1년에 허가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이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6,127
주문제작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른 물품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기타 인지세법 199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니스용밴드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주문에 따라 물품을 제조해 상대방에게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제조·공급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문서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28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있나?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기타 - 199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다른 비거주자에게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다. 회답문은 소비22646-1698, 1991.12.21을 붙임 자료로 제시했다.
6,129
컴퓨터영상반주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영상반주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컴퓨터영상반주기는 리듬박스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세법 시행령의 별표에 규정된 리듬박스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130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6,131
주택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범위는 어떻게 판정하나?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기타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와 직할시의 주택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경계가 확정된 경우 그 안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이46070-45, 1993.01.08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6,132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초세에 영향을 주는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판정된 토지로서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및 종료일의 지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지가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종료일후에 일어난 당해토지에 대한 변
기타 - 1993.0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된 지가와 종료일 후 토지 변동이 토지초과이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조정 지가로 세액을 계산하고 종료일 후의 변동요인은 해당 기간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6,133
대금 청산 후 미등기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매매대금을 청산했지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공부상 소유자이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대금만 청산되고 이전등기가 안 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매수자인 후소유자가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4
건축 중인 토지에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로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 토지 등의 범위에 해당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 중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비율보다 크면 완성예정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5
건축허가 제한 시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
기타 - 1993.01.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 토지가 건축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을 때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판정을 유예한다. 나대지 취득 후 1년 이내 허가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과세기간 말의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6
과실향음료베이스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과실향음료베이스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십퍼센트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함
기타 - 1993.0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실향음료베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천연원료의 최종제품 함유량이 10%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함유량은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6,137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무엇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물었다. 취득 당시 건축 가능한 토지로서 1년 내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등을 말한다. 사업 인허가 신청은 건축물 신축이 그 사업의 인허가 요건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8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 유휴 토지 등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등의 범위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동법 시
기타 - 1993.01.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판정 시점을 묻는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부속토지의 범위 판정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39
사용제한·구획정리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제한 또는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사용제한은 3년간, 구획정리사업 편입은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제외한다. 지하 하수도관 때문에 신축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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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소유 토지·건축물은 임대 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각 소유자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1990.12.31 이전부터 토지와 그 지상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가족 관계일 때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이고 1990.12.31 이전부터 각 자산을 소유했다면 제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41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의 주택부속토지로서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가액의 비율기준에 의하여 유휴
기타 -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시·직할시의 경계가 확정된 주택부속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된 안쪽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부속토지에는 건축물가액 비율로 유휴토지 범위를 판정하는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142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정부의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제한된 기간을 기산하며, 제한기간 종료일 이전에 건축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 전일까지의 가간을 제한된 기간으로 보는 것임
기타 건축법 1993.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제한 중 취득한 토지의 제한기간 기산일과 조기 해제 시 종료일을 물었다. 제한기간은 토지 취득일부터 기산하고 해제일 전일까지로 본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한 기간 동안 유휴토지 등의 판정을 유예한다.
근거 법령·조문
6,143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장 및 창고용 건축물의 일부 부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 토지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기타 - 1993.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임대할 때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인 임대토지 범위는 별첨된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6,144
액체 조미료 미정은 어떤 주류로 분류되나? 액체 조미료 미정은 알콜분 1도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됨
기타 - 1992.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체 조미료 미정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분류를 물었다. 알콜분 1도 이상의 주류에 해당하며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판단 대상은 액체 조미료 미정이다.
6,145
주차진입로 미확보가 법령상 사용금지인가? 귀하소유 토지의 주위 여건상의 문제로 주차진입로가 확보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나 당해사유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위 여건으로 주차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금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진입로 미확보 사유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회신인 재이01254-1956과 재이01254-265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6,146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인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녹즙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기녹즙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물품이 전기녹즙기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6,147
연주할 수 없는 전자악기 보조장치도 과세되는가? 귀 질의 물품인 K-2000R은 신디사이저와 같은 소리를 내는 여러 가지음을 내장한 부분을 제품화한 전자건반악기의 보조 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2.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음을 내장한 전자건반악기 보조장치 K-2000R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K-2000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전자건반악기의 보조장치로서 본체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6,148
채무자 변경 약정서는 소비대차 증서인가? 근저당권설정시 채무자를 새로운 소유자로 변경하는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임
기타 인지세법 1992.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때 채무자를 새 소유자로 바꾸는 채무인수약정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채무인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주택은행 융자금잔액이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고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149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6,150
공사완성도 계산 시 총공사비의 범위는? 공사완성도를 계산할 때 당해 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2.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완성도 계산 시 해당 연도에 소요된 총공사비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공사비는 시공주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기타 사항은 건설업 회계처리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