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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상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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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의 과세물품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문의 『분말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다"목의 과세물품임.
정제 정리
질의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분말 상태의 로얄제리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다"목의 과세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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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48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분말 상태 로얄제리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90)
- 원 제목
- 분말상태의 로얄제리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