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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상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는 증서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상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명의를 조합원에게 환원하기 위한 증서라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명의를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기 위해 명의신탁해지증서를 작성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본문(원문)
주택조합에 명의신탁등기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명의를 조합원명의로 환원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조합원 명의로 환원하기 위한 명의신탁해지증서가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신탁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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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3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명의신탁해지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0)
- 원 제목
- 명의신탁해지증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