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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최신 회답1993.06.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및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재산 22601-810, 1991.06.1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이46014-1767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및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재산 22601-810, 1991.06.18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이46070-291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재산22601-810, 1991.06.18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