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충당금환입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외거래 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한 환입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내부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산ㆍ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ㆍ비용의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 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 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시에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내부이익에 해당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이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결산 시 이익으로 계상되는 퇴직급여충당금환입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내부이익에 해당하므로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2003.12.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4 (1993.02.16 회신), "충당금환입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0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011)
- 원 제목
- 퇴직급여충당금 환입 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