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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3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한 계약서로 여러 무체재산권을 양도할 때 과세문서의 수를 물었다.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됐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본다. 여러 실용신안권의 양도 내용이 하나의 계약서에 담긴 경우에도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통의 계약서에 여러 개의 무체재산권인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내용이 작성되었다.

질의요지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봄

본문(원문)

한통의 계약서의 내용에 여러개의 무체재산권(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할 경우라도 과세문서가 1통 작성되었다면 그 1통만을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 통의 계약서에 여러 개의 무체재산권 양도를 기재한 경우 과세문서의 수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한 통의 계약서에 여러 개의 무체재산권인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더라도 과세문서가 한 통 작성되었다면 그 한 통만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8 (<time datetime="1993-02-03">1993.02.03</time> 회신), "여러 무체재산권 계약서는 몇 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92)
원 제목
재산권 수량과 과세문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