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5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특별소비세 과오납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해당 과오납액은 환급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환급 규정이 없으며 수정신고는 개정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됐다. 신고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었지만 정해진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능함

본문(원문)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경우 그 신고내용에 대한 누락․오류가 있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통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의 기한내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하며, 특별소비세법도 이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다.

※ 위의 “수정신고”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되어야 할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오납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신고 내용에 누락ㆍ오류가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수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하며, 당초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줄이거나 환급세액을 늘리는 사항이 있으면 정부는 조사 결과를 수정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하고 경정할 사항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기한 안에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동법 제52조에 따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소비세법에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수정신고”는 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정 등의 청구”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52 (<time datetime="1993-02-16">1993.02.16</time> 회신), "기한 후 특별소비세 과오납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56)
원 제목
과오납 환급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