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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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0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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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산배당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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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EF 청산배당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법인이 해산하여 출자자가 잔여재산 분배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
코스닥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방식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법인세법상 시가(당일 거래소 종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법인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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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특수관계 법인에 코스닥상장주식을 거래소 종가로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시가이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
개인과 법인간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로 거래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판단은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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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매매계약일 현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4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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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6항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시가 적용 순서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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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투자회사가 공급한 미분양주택도 특례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및 제1호의8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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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이 공급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공급한 주택은 특례가 가능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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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은 예외이며 거래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 여부 판단시 당해 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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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 주식의 범위와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 가액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해당 주식을 말한다. 토지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팔면 부인되는가?
개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 등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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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여서 법인세법상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부인도 하지 않는다. 지급받은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가액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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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주주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수증한 토지의 가액과 증여 후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일정한 재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재건축조합 현물출자와 청산금은 양도인가?
재건축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경우에 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토지·건물 현물출자와 재건축 후 청산금의 양도 해당 여부를 묻는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청산금 교부 부분은 양도로 본다. 재건축주택 분양은 환지로 보며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면 대상 사업용 토지는 어떤 토지인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이라 함은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건물과 그 부속토지로 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감면에서 사업용 토지와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는 5년 전 취득해 5년 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건물과 부속토지 등이다. 사업용 부동산은 해당 사업에 사용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 중소기업 통합 시 어떤 자산에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립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 법인에게 양도시 적용받는 이월과세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시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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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범위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동일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에 적용된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 사용하던 사업용고정자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임차권 양도이익은 양도소득인가?
법인이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차보증금 이외에 기존의 세입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권리금은 “영업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서 얻는 경제적이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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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권리금의 자산 구분과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추가 지급한 권리금은 영업권이며 점포임차인 지위의 양도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상 지리적 여건과 고객확보 용이성을 고려한 지급이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의 임차권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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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180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9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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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대표자인 개인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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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거나 그로부터 저가 매입한 경우의 소득 계산을 물었다. 법인의 저가 매입 차액은 수익금액이 아니나 개인의 부당한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과 현저히 낮은 양도가액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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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