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68회신일 2012.09.0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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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9.07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한다.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2.09.07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8)
원 제목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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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