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위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법인세법상 가격,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38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면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우리 청 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전환 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할 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8, 2011.10.5.)를 참고한다.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같은 조제2항제1호의 감정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순서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무체재산권의 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7.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
-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과 재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는가?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4
- 특수관계자 간 저가 양도는 시가로 계산하는가?1987.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2.09.07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의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3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318)
- 원 제목
- 전환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시가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