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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개인과 법인의 재산 거래에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 범위에 있어 법인세법상 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가 아니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특수관계 법인과 재산을 거래한 경우이다. 해당 거래가액은 원문 판단상 법인세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개인과 법인 간에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2007.0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의 시가의 범위에 해당되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에 거래한 가액은「법인세법」제52조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과 법인 간 재산 거래, 특히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면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시가 범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거주자와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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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2008.04.28 회신),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2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