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회신일 2007.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9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의 양도소득 구분과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취득가액에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해당 토지·건물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 처리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이며,부동산임대업자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 제도46011-11560, 2001.06.16 ; 서면4팀-1061, 2006.04.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76, 2006.02.0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60, 2001.06.16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061, 2006.04.2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76, 2006.02.09; 제도46011-11560, 2001.06.16; 서면4팀-1061, 2006.04.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176, 2006.02.09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 및 양도의 목적, 이용실태, 보유기간 및 거래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양도하거나 신축한 건물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제도46011-11560, 2001.06.16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장부상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그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1061, 2006.04.21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2 (2007.07.09 회신), "임대주택 양도대가의 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2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266)
원 제목
임대주택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취득가액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