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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다. 인도기일은 매매계약 후 양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무부 재산22601-1801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라 함은 부동산 양도의 경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동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무부 재산22601-1801, 1991.12.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1801, 1991.12.13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의 경우 당해 목적물의 인도기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양수인이 사용ㆍ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재무부 재산22601-1801(1991.12.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22601-1801 (게시판 미보유)
- 재재산22601-180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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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71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부동산 양도에서 목적물의 인도기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6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655)
- 원 제목
- 양도소득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