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79회신일 1988.04.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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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6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개인 자산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학교법인의 토지 양도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학교건립 부지로 사용할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5조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을 실질사례를 들어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한다.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면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며, 개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5조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79 (1988.04.06 회신), "학교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12)
원 제목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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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